오늘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전의 글에서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해 주세요.

 

 

 


마이너스 중인 종목의 손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즉, 손실금액까지 모두 합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쯤 됐을 때 손해가 나는 종목이 있다면 일단 매도해서 강제로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동안 벌었던 수익에서 손해만큼이 차감되어 총 수익실현이 감소하므로 그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손실을 보고있는 종목이 당분간 오를 것 같지않다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절세효과를 노리는게 좋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손절하고 그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오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12월에 손절하고 1월에 재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지요.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인별과세 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법적으로 10년간 최대 6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 6억원어치 주식을 고점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된 시점의 주가가 기준이 됩니다. 즉, 배우자 입장에서 증여된 가격이 매수가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여된 주가로부터 수익이 난 만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된 시점의 주가 = 10,000원

배우자가 1달 후에 매도한 시점의 주가 = 11,000원

수익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즉, 1,000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과수익이 나야 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주식으로 돈벌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많이내면 참 억울하죠.

최대한 절세해서 부자되는데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